국토교통부가 22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2월 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아파트의 호가를 높이기 위해 신고가에 거래됐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자전거래(가족간 거래) 12건이 적발됐다. 자전거래가 있었던 단지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최고 50% 이상 치솟은 상태로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 대상은 작년 2월 21일부터 1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진행된 아파트 신고가 거래 중 특정인이 2회 이상 거래에 참여했다가 해제한 거래 821건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작년 6월부터 시세 2억4000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과 아들 명의로 차례로 신고가인 3억1500만원과 3억5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후 신고를 해제하는 식으로 호가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아파트는 작년 12월 3억5000만원에 거래됐고 중개사는 자신의 아들 명의 계약이 해제됐다고 신고했다.
한 분양대행사는 시세 2억2800만원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와 대표에게 각각 2억9900만원과 3억4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가 이를 각 2억9300만원에 다른 수요자들에게 매도해 1억3000만원을 챙겼다. 물론 계약 이후 대표와 이사가 맺은 계약은 해제신고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자전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대상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으로 국한돼 있다. 이에 일반인은 실질적으로 자전거래를 벌였다고 해도 허위신고 혐의로 다스릴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자전거래를 한 중개사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자전거래를 위해 허위신고한 일반인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정은 자전거래 처벌 대상을 공인중개사에서 일반인으로 넓히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 자전거래 외에 신고자료 미제출, 소득세 미납 등 다른 법령 위반까지 포함하면 총 69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자전거래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허위 신고나 세금 탈루 등은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 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작년 2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이뤄진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거래신고는 했지만 잔금 지급일 60일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