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과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뤄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7일 조합원 4만85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4만2745명(투표율 88.07%)이 참여해 2만 4091명(56.36%)이 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사는 기본급 7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200%+350만원, 품질향상 및 재해예방 격려금 230만원, 미래경쟁력 확보 특별합의 주식 5주, 주간연속 2교대 포인트 20만 포인트(20만원 상당),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5월 26일 임단협 상견례 이후 63일 만에 교섭을 마무리했다. 2019년에는 한일 무역분쟁 여파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파업 없이 임금동결에 서명했다.
올해에는 임금 인상은 이뤄졌지만 코로나19 확산과 반도체 수급 문제로 휴업 사태를 빚는 등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노사가 공감대를 이루고 합의를 이뤄냈다.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은 2009∼2011년에 이어 두 번째다.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미래차 생산 체제로 전환하고, 모빌리티·로보틱스 등 신사업을 국내 연구소 중심으로 추진하고,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산업전환 대응 관련 미래 특별협약’도 체결했다.
대우가 소홀하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던 사무·연구직 처우도 일부 개선했다.
현대차의 임단협 타결은 곧 다가올 기아의 임협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 노조는 지난 20일 8차 본교섭에서 사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오는 28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예정돼 있었지만, 노조는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으로 투표 일정을 내달 10일로 연기했다.
통상 현대차와 기아가 기본급 인상·성과급 등 임금성 측면에서는 동일한 수준에 교섭을 타결해왔던 만큼, 기아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더라도 우선 현대차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별도요구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다시 교섭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9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정년연장(최대 만 65세), 노동시간 주 35시간으로 단축, 퇴직인원 충원 등을 요구안으로 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