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태은 아이돌학교 CP(책임프로듀서)와 Mnet 본부장(전 사업부장) 김씨의 2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쌍방 항소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됐다.
김CP는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업무방해 및 사기 방조 혐의를 받은 김 본부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CP 등 제작진이 2회부터 최종회인 11회까지 사전 온라인 투표와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범행으로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훼손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