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베어스 주전 선수 한 명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
두산 선수들. 잠실=정시종 기자 jung.sichong@joongang.co.kr 두산 구단은 17일 "이날 오후 6시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해당 선수의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선수는 지난 4월 정규시즌 중 프로야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성분인 4-클로로페녹시아아세트산(4-Chlorophenoxyacetic acid·4-CPA)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6월 확인해 KBO와 구단에 알렸다.
식물성성장조절제 성분인 4-CPA 자체는 '금지약물 성분'이 아니다. 그러나 금지약물인 메클로페녹세이트(Meclofenoxate)가 체내에 들어가면 4-CPA로 바뀌는 사례가 보고됐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올해 1월 1일부터 메클로페녹세이트가 검출되지 않아도 4-CPA가 검출되면 '메클로페녹세이트를 복용한 것으로 추정'해 '비정상 분석결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에 KADA도 정식 절차에 따라, 6월 KBO와 두산, 해당 선수에게 '4-CPA 성분 검출'을 통보하고, 소명을 요청했다. 해당 선수는 지난달 청문회에 출석해 '금지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선수 에이전트는 선수가 사용한 화장품에 들어 있는 성분이 체내에서 4-CPA 성분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소명했다. 이에 KADA도 해당 선수가 '금지약물인 메클로페녹세이트를 복용하지 않았음에도, 4-CPA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심의했다.
그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해당 선수의 에이전트는 "이번 KADA의 결정을 '선수가 금지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다는 걸 명백하게 밝힌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해당 선수는 도핑 문제에선 자유로워졌지만 아직 1군에선 볼 수 없을 전망이다. 구단 관계자는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아 2군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