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이 9월로 연기됐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1형사부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아이돌학교’ 김모 CP(책임프로듀서)와 Mnet 전 사업부장 김 모 씨의 2심 첫 재판이 9월 8일로 연기됐다.
1심에서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를 받은 김 CP는 2017년 방송된 ‘아이돌학교’에서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 CP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사업부장 김 모 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김 CP 측은 투표 조작 사실은 인정했으나,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전체 11회 방송 중 2~11회에 걸쳐서 순위를 조작한 혐의는 시인했다. 그러나 저조한 시청률을 이유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만회하려 한 일을 업무방해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시청자의 신뢰가 손상됐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크게 질타했다.
한편 ‘아이돌학교’로 탄생한 걸그룹 프로미스 나인은 정상 활동 중이다. 지난 16일 하이브 레이블인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로 이적 후 9월 컴백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