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인수·합병(M&A)을 둘러싸고 수천억원대 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는 30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최근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남양유업 회장 측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앤코는 이날 입장문에서 "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선례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 면서 "운용사로서의 마땅한 책무와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앤코는 남양유업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과 당사의 인수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앤코 관계자는 "매도인이 언제든 계약이행을 결심하면 거래가 종결되고 소송도 자동 종료된다"며 "당사는 물론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 모두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남양유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조속히 극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5월 4일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효과 논란, 대리점 갑질 사태 등에 사과하며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오너일가는 지난 5월 27일 한앤코와 오너일가 경영권을 매각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를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은 지난달 30일 예정돼있던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다음 달 14일로 연기했다. 지난 17일 공시된 남양유업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홍 회장은 여전히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고 자녀도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