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의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일훈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정일훈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 같은 혐의 등으로 넘겨진 7인의 피고인들과 함께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에 앞서 정일훈은 7월 9일부터 9월 1일까지 38건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부 피고인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을 매수 및 일체 흡연한 혐의를 받는 그는 본재판에 앞서 반성의 뜻을 강하게 보여줬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 대량으로 조직적으로 마약을 매수한 점, 범행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