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일훈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정일훈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장을 제출, 같은 혐의 등으로 넘겨진 7인의 피고인들과 함께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날 정일훈은 수감복을 입고 다소 어두운 얼굴로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재판부의 질문에 "연예인으로 되어 있고 가수 활동을 했다"며 신상 확인에 응했다. 방청석에는 피고인들 가족과 지인을 비롯해 정일훈 팬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 재판장은 전체 주소를 확인하진 않았다.
항소심에 앞서 정일훈은 7월 9일부터 9월 2일까지 38건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반성의 태도로 양형 의지를 보였다. 정일훈 법률대리인도 "정일훈과 공모자인 작곡가 등은 1심에서 자백은 했지만 실제 대마 구매 횟수와 흡연 횟수가 적게는 4~7개 정도 사실 오인이 있다. 추징금에 있어서도 법리적으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전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부 피고인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을 매수 및 일체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 대량으로 조직적으로 마약을 매수한 점, 범행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