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비 출신 정일훈의 마약 흡연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다.
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대마 상습 흡연 혐의를 받는 정일훈에 대한 2차 공판을 연다. 정일훈 측은 실제 구매 및 대마 흡연 횟수가 조금 다르고 추징금에 대한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항소장을 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정일훈은 항소심 첫 공판 이후에도 20차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반성과 사과를 전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62g 등을 매수하고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한 사실도 알려졌다.
1심에선 징역 2년, 1억 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해 유죄로 인정되고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준"이라고 판결했다.
정일훈은 2012년 비투비 멤버로 데뷔하고 '무비' '너 없인 안 된다' '그리워하다' 등의 히트곡을 냈다. 대마 혐의가 알려진 후 지난해 12월 팀에서 탈퇴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