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를 받는 정일훈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공소사실도 줄였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도 첨부했다.
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대마 상습 흡연 혐의를 받는 정일훈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1억 3300여만원을 선고 받아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62g 등을 매수하고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한 사실도 알려졌다.
1심 판결 이후 정일훈 측은 실제 구매 및 대마 흡연 횟수가 조금 다르고 추징금에 대한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항소장을 냈다. 검사 측은 이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사기를 당했거나 미수 상태에서 낸 수수료 등을 공소사실에서 삭제했다. 판사는 변호인과 검사 측 의견을 모두 종합해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또 정일훈 법률대리인은 "해외 팬들의 탄원서가 방대한 양으로 도착했다. 번역해서 1차로 냈고 이번에 2차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일훈 또한 항소심 첫 공판 이후에도 20차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 총 58건의 반성문을 판사에 전달했다.
정일훈은 2012년 비투비 멤버로 데뷔하고 '무비' '너 없인 안 된다' '그리워하다' 등의 히트곡을 냈다. 대마 혐의가 알려진 후 지난해 12월 팀에서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