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 모습. 연합뉴스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27일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2일 한국씨티은행에 이런 조치명령안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어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또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 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국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점검해 금융위에 보고하고 향후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