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이 ‘AMA’ 3관왕 수상으로 병역 면제 혜택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는 25일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재논의한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 분야 스타들은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우고 있어도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이에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대중문화)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을 병합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같은 취지의 병역법 개정안은 6월 무소속 윤상현 의원, 8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지난달 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이 발의해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방위는 오는 26일 전체 회의도 예정하고 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이번 달은 방탄소년단 병역 혜택의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 국방위 법안소위가 대중문화계에 의미 있는 결정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음콘협은 “방탄소년단이 유일무이한 업적을 세워도 순수예술 분야와 비교해 차별받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멤버 중 맏형 진(본명 김석진)은 1992년생으로, 지난해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는다고 해도 내년 말까지 입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