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가25일 오전 법안소위에서 국익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방탄소년단(BTS)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국익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대중문화)를 포함하는 내용이 논의의 주요 안건이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에는 대중문화가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국내외 예술경연대회 상위 입상자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올림픽 및 아시아 경기대회 상위 입상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 등만 언급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문화·훈포장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개정안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2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