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기업공개)를 진행하고 있는 주목받는 동영상 플랫폼 기업 카테노이드가 한류 온라인 콘서트 파행으로 소송을 당했다. 온라인 공연 기획 스타트업 케이브는 야심 차게 준비한 마마무와 SF9 온라인 콘서트가 카테노이드의 중계 오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기술과 인프라를 담당했던 카테노이드는 '네트워크 문제'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IPO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마마무·SF9 콘서트 파행에 결국 환불…케이브 "10억 출혈, 브랜드 타격도"
7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브는 지난달 28일 카테노이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그러면서 K팝 아티스트 마마무와 SF9의 공연실황 중계 오류를 일으킨 데 따른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케이브는 자사 비대면 공연 서비스 '케이브콘'에서 지난 8월 15일 SF9의 라이브 콘서트를 송출했다.
카테노이드의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콜러스'를 활용했다. 그런데 2시간 30분가량 영상이 끊기거나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해 국내외 이용자들이 제대로 방송을 보지 못했다.
케이브는 트위터와 고객 메일로 재방송 안내를 진행했다. 아티스트와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을 원하는 팬들에게는 아쉽지만 최선의 대응책이었다.
원활한 시청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카테노이드와 추가 서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8월 29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재방송했는데, 또다시 문제가 발생해 결국 팬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지난 8월 28일에 있었던 마마무 콘서트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에는 최대 2만명이라는 예상 수치까지 공유했지만, 전 세계 팬들은 영상 시청은커녕 서비스 진입도 하지 못했다. 미국·일본·대만·홍콩 등 104개 국가에서 해당 현상이 나타났으며, 1만명 이상이 접속하는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8월 29일 진행한 재방송에서도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버퍼링과 렉 관련 문의가 채팅창에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송출 환경을 변경하는 등 시도를 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케이브는 소속사와 협의해 지난 9월 3일부터 7일까지 마마무 공연 영상을 환불해주지 않는 조건 아래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체 이용자의 약 12%에 불과한 1762명만이 재방송을 봤다.
케이브 관계자는 "지난달 말까지 소속사 및 이용자 피해 보상과 환불을 위해 10억여 원의 출혈을 감당해야 했다"며 "향후 소속사와의 추가 공연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면 관련 피해는 크게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브랜드 이미지도 타격을 입었다. 국내외 마마무·SF9 팬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KAVECONREFUND' '#KAVECONSCAM'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케이브콘의 서비스 품질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카테노이드 "KT 네트워크가 원인"…보상안 없어
홀로 독박을 쓴 케이브와 달리 카테노이드는 묵묵부답이다. 서비스 장애 원인 파악을 요청하자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KT의 해외망에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있었다는 공문 한장을 보낸 것이 전부다.
이에 케이브 관계자는 "지난 6월 2500명이 참여한 가수 정용화의 팬 미팅에서도 끊김 현상이 있었던 것을 보면 단순 네트워크 장애가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내 최대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인 KT가 순간적인 트래픽 집중 현상으로 1만명대의 국내외 이용자를 수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카테노이드 측은 KT 탓을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KT 망이 불안한 게 없지 않아 좀 있었다. 공연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KT 측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느냐고 묻자 "관련해서 법무 담당이 진행하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케이브 관계자는 "콘텐트 없이 플랫폼은 생존이 불가한데도 상생과 서비스 개선 노력은 뒤로하고 IPO(기업공개)에만 집중하고 있다. 윤리의식 없이 콘텐트 기업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테노이드는 지난해 12월 NHN과 DTCP(도이치텔레콤캐피탈파트너)로부터 총 13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현재 미래에셋증권을 주관사로 코스닥 입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는 케이브뿐 아니라 카테노이드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봤다. 법무법인 주원의 정보통신방송 담당 김진욱 변호사는 "1차적 책임은 기획사가 지는 것이 맞고 다음으로는 기획사가 영상 플랫폼에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모두 받을지 비율로 나눌지 정하는 게 일반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