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일훈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16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는 정일훈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앞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원을 구형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들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마약판매상에게 1억3000여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초 820g을 매수해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거래에는 암호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추징금 1억 3000만원을 받은 그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 이후 105건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판사에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탄원서도 있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