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5G 상품의 데이터 속도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최대'라는 단어를 누락해 소비자 혼동을 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심사관 전결 경고란 위법 행위를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조사한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자사 5G 요금제에 대해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 등으로 홍보했다.
이는 5G 데이터 10GB를 모두 쓴 다음에는 1Mbps 속도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1Mbps 속도는 1초당 0.125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메시지 송수신·웹서핑·저화질 영상 시청 등에 적합하다.
그런데 해당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표시·광고법 3조 1항 2호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SK텔레콤은 지난 8월까지 홈페이지 문구 수정 작업을 진행해 속도 제한 1Mbps의 '슬림' 요금제와 5Mbps의 '5GX 레귤러플러스' '5GX 레귤러' 상품 설명에 '최대'라는 단어를 삽입했다.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속도가 당초 제시한 것보다 낮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본지에 "공정위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완료한 상태다. 5G 속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