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을 이탈한 조송화(28)가 결국 코트로 돌아오지 못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8일 오후 6시까지 조송화와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구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송화는 올 시즌 남은 경기에 뛸 수 없다.
조송화는 지난달 13일 훈련 중 "못할 것 같다"고 말한 뒤 체육관을 떠났다. 사흘 뒤 열린 페퍼저축은행전에 합류했지만 다시 짐을 싸 나갔다. 이후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의 복귀 의사를 물었으나 거절했다. 이후 서남원 감독이 팀을 떠났고, 김사니 대행도 항명 의혹 끝에 계약해지 절차를 밟았다. 이후 김호철 감독이 선임됐다.
IBK기업은행은 조송화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했으나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지난 13일 계약해지를 발표했다. 임의해지와 달리 계약해지의 경우 어느 팀과도 계약할 수 있다. KOVO는 17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KOVO 규정상 정규리그 4라운드 시작 일부터 FA 선수에 대한 보상이 종료될 때 까지 선수등록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3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열리는 28일이 조송화가 다른 팀과 계약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하지만 기업은행 외 다른 6개 팀도 조송화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빨라도 2022~23시즌에나 돌아올 수 있다.
조송화의 복귀가 법적으로 불가한 건 아니다. 조송화 측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팀을 떠난 이유가 부상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선수 자격을 얻는다.
하지만 IBK기업은행은 "조송화는 팀을 무단 이탈했다. 합류시킬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코트에 서지는 못 한 채, 연봉만 받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