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잠정안으로 첫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률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양사 결합을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날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상정했고,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빅딜’은 독과점 우려로 국토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국토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정조치를 마련함에 따라 기업결합을 위한 산을 하나 넘었다는 평가다. 다만 공정위가 내년 최종 조건부 승인을 내리더라도 기업결합 여부는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5개사(대한항공·아시아나·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가 운항하는 약 250개의 노선을 분석했다. 그 결과 총 119개(항공여객 87개, 항공화물 26개, 기타시장 6개) 시장을 획정해 각각의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합산점유율이 50% 이상이고, 시장 1위 사업자가 포함된 경우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두 회사 결합 시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독점 노선 10개나 포함됐다. 이에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되 시장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 조건을 걸기로 했다.
우선 구조적 조치로 두 기업이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납이 필요한 슬롯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이 높아지는 부분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잔여 운수권이 없는 항공비 자유화 노선(항공자유화협정 체결되지 않은 노선)에 대해서는 두 기업의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인천-런던 등 다수의 유럽 노선, 중국 노선, 동남아 일부 노선, 일본 일부 노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