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명 돈 버는 게임인 ‘P2E(플레이 투 언) 게임’ 규제 논란이 뜨겁다.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물관리위)가 사행성과 환금성을 이유로 등급을 내주지 않으면서 시대 흐름을 역행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게임법을 따라야 하는 게임물관리위로서는 답답한 상황이다.
윤영찬 국회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게임물관리위가 게임사 나트리스의 모바일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에 대해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처분을 내려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없도록 한 것과 관련해 비판했다.
윤 의원은 “시대 흐름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시대 퇴보적 결정”이라며 “게임물관리위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우려 때문에 (P2E 게임에) 사행 행위라는 낙인을 찍고 아예 새로운 시도를 못 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다이야기는 확률성 게임으로 흔히 얘기하는 도박이 맞지만 P2E 게임은 이용자들이 정당하게 노력해서 키운 캐릭터나 아이템을 통해 또는 직접 아이템을 제작해 수익을 낸다. 일종의 디지털 콘텐트 창작 활동”이라며 “늦지 않게 보다 많은 사업자가 P2E 게임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물관리위를 향한 이런 비판은 P2E 게임을 규제할 때마다 나오고 있다.
소송도 당하고 있다. 규제를 받은 게임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나트리스가 지난달에,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운영사인 스카이피플이 작년 6월에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게임물관리위가 P2E 게임 규제와 관련해 욕받이가 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아무리 게임물관리위를 때려도 P2E 게임 규제는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법)에서 사행성과 환금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법 22조 2항에는 ‘사행성게임물에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해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28조 3항에서는 ‘게임을 통해 경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사행성 조장으로 정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2조 1항에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는 P2E 게임이 이처럼 게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행성과 환금성을 모두 갖고 있다고 보고 등급을 내주지 않는 것이다. 한 게임물관리위원은 “현 게임법 아래에서는 P2E 게임에 등급을 내주고 싶어도 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이 추진돼야 하는데 그 권한이 있는 국회나 정부는 놔두고 게임물관리위만 때리고 있으니 답답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P2E 게임은 산업적 측면도 있지만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다”며 “진흥이 중요하다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푼다면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벌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만큼 게임업체와 소비자, 관련 정부 기관, 국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씩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