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지은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에서 겨울밤만 되면 화장실 벽이 갈라지고 무너지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GS건설은 만 1년 차 때부터 입주민들이 재시공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입주민이 하자보수 신청을 직접 하자,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들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도 했다. 그사이 만 2년이 지나자 건설사 측은 하자보증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GS건설 신축 아파트에 무슨 일이
경상북도 김천의 신축 '자이'에 입주한 A 씨는 요즘 잠자리에 들기가 두렵다. 밤마다 화장실에서 갈라지고 깨지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그는 "새벽마다 화장실에서 '쩍쩍' 갈라지고 '우당탕'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면 금이 가거나 타일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 아이들이 다칠까 봐 늘 무섭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GS건설이 2019년 3월 완공한 총 930대의 대단지로 입주 만 2년 10개월을 맞은 신축이다. 그러나 현재 해당 단지 공식 커뮤니티에는 화장실 무너짐과 타일 깨짐 현상을 겪고 있는 민원 글이 빼곡하다.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측이 입주민들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현재 GS건설 측에 화장실 타일 깨짐 현상과 관련한 하자를 호소하는 세대는 단지의 1/3 수준인 약 300세대다.
상황이 심각하다. 화장실 중에는 욕실 마감재가 떨어져 시멘트 골조가 훤히 보이고, 타일이 갈라지거나 들떠서 접착테이프로 붙인 곳이 상당수다. 테이핑은 하자보수를 나온 건설사 측에서 해준 임시방편이다.
입주자 B 씨는 "새벽에 화장실이 터지고 난리였다. 전쟁터를 연상케 하는 소리에 아이들도 잠을 못 자고 울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아이들의 경우 낙하물에 맞아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코로나로 미루더니…땜질식 보수
이 단지 입주민들은 입주 후 8~9개월이 흐른 2019년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은다. 입주민들은 입대의를 통하거나 혹은 개별적으로 김천지역 GS건설 하자보수를 맡은 남부 CS 쪽에 하자 접수를 했다. 그러나 남부 CS 측은 코로나19로 일정이 늘어지고 있다면서 최초 접수 뒤 10개월이 흐른 뒤에 일부 세대를 고쳐줬다.
이마저도 땜질식이었다. 타일이 갈라진 곳에는 테이핑했고, 이미 마감재가 추락한 곳에는 원래 타일과 완전히 다른 무늬의 타일을 군데군데 붙였다. 하자 보수를 받은 뒤에도 타일이 갈라지거나 떨어지기를 반복해 아예 화장실을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세대도 적지 않다.
문제는 그사이 무상 하자보증 기간인 만 2년이 흘렀다는 점이다. 입주민들은 욕실 타일 갈라짐과 추락 현상이 매년 재발할 것으로 보고 하자보증 기간 연장과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GS건설 측은 "그동안 즉시 조치를 해왔으며, 향후에 발생하는 부분도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이다. 하자보증 연장은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전문가들은 이런 화장실 깨임 현상에 대해 골조 침하나 미장 시공상태의 불량 가능성을 거론한다. 건설사와 함께 화장실 등 내부 인테리어를 수행하는 기업 관계자는 11일 본지에 "골조의 양생 기간이 짧아 골조의 침하로 인한 하중증가, 작업자에 의한 미장 시공상태의 누락·불량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타일의 배부름이나 타일의 크랙으로 볼 때 골조 침하가 의심된다"고 했다.
GS건설은 자이라는 대한민국 명품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수주고 5조원을 돌파했다. 대형 건설사 중 2위에 해당한다.
입주민들이 원하는 건 재시공 하나다. A 씨는 "우리는 다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단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화장실만 재시공해달라는 것이다. GS건설은 국내 최고 건설사답게 타당한 요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본지에 "당장 조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세대는 임시로 조처를 하는 중이다. 2019년 3월 준공한 단지로 당시 사용한 타일 수급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현행 하자보수 규정 '구멍'
정부가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한 규제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면서 결로와 타일 등 주요 하자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미장이나 도배, 타일을 포함한 마감공사의 담보책임 기간은 2년에 불과하다. 이 단지처럼 주민들이 지속해서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건설사가 늑장 대응하고 땜질 식 처방에 그쳐 보증기간 2년을 넘겼을 경우는 구제가 어렵다.
건설 전문변호사인 장정훈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건설사가 하자보증 기간 동안 시간을 끌고, 땜질식 보수를 하는 경우는 흔하다. 현행법에서는 준공일 기준 1년이 지날 때마다 건설사의 책임이 5%씩 제한된다. 건설사로서는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단순 타일 문제일 경우 권리행사를 2년 이내에 해야 소송에서 승산이 있다. 그러나 만약 타일 뒷면 미장 부분이 부족 시공됐을 경우는 5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전문가 감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본지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하자 신고 시 건설사는 15일 이내 보수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보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르지 않을 경우 37조5항에 따라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시정 명령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현재 최대 5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세대별로 부과할 것인지, 통합인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자세한 것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다. 다만, 타일이 갈라진 곳에 테이핑하는 작업은 하자보수가 아닌 임시조치일 뿐이다. 수백 세대에서 같은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은 타일 자체보다는 구조체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 콘크리트 구조체는 하자보증 기간이 5년이고, 내력벽 구조면 최장 10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