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발표했다.
18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거래정지 중인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신라젠은 즉각 이의 신청 입장을 밝혔다. 신라젠 측은 “즉각 이의 신청하겠다. 향후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업심사위원회 결정 이후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거래 재개를 기대했던 주주연합도 실망한 표정이다. 주주연합은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전 성명서를 내며 거래 재개를 촉구했다. 주주연합은 “신라젠은 한국거래소에서 요구한 개선사항 3가지를 모두 완료했다. 거래재개 결정을 고심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신라젠은 거래 재개와 쇄신을 위해 주인도 바뀌었다. 엠투엔이라는 새 주인을 만났고, 추가 유상증자를 통해 1000억원에 달하는 임상 자금도 확보했다. 이에 주주연합은 “거래소가 요구한 경영 투명성, 재무 건전성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한때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2020년 8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으나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했으며 같은 해 11월에 개선기간 1년이 주어졌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이 종료된 뒤 지난달 21일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 주주 수는 17만4186명,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은 92.60%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