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4일 한화솔루션 법인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시세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87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 거래 단계에 추가한 뒤 거래 대금 합계 1500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 물량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회장의 누나 일가에 매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에 1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물류 운송 거래상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수의 계약 형식의 계약 체결과 운송 단가 및 운송업체의 역할에 대한 미검증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도 공정위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향후 물류 일감을 개방해 전면 경쟁입찰을 시행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