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제공 기업들이 친환경 광고 제품에서 환경성 인증 마크를 다수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는 인증 자체의 유효성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쿠팡 등 5개 오픈마켓이 판매 중인 180개 친환경 관련 제품의 광고를 조사한 결과, 50.6%인 91개가 법정 인증마크나 업계 자율 마크, 해외 인증마크 등 환경성 인증마크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법정 인증마크를 사용한 제품이 60개로 가장 많았으며 해외 인증마크는 36개, 업계 자율 마크는 5개였다.
그러나 법정인증마크를 사용한 60개 제품 중 19개(31.7%)는 인증번호를 게시하지 않거나 크기를 깨알만하게 표시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인증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업계자율마크를 사용한 5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인증이 폐지된 업계자율마크를 사용하고 있었다.
180개 조사 대상 중 광고에서 사용된 용어는 '친환경'이 153개(8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천연' 56개(31.1%), '분해성' 45개(25.0%), '유기' 41개(2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용품은 조사대상 42개 가운데 2개 이상의 표현으로 친환경임을 강조한 제품이 27개(64.3%)에 달했다.
식·음료는 '유기'나 '무농약', 유아용품은 '분해성'이나 '무독성', 생활용품은 '천연' '분해성' 등의 표현이 주로 사용됐다.
소비자원은 법정 인증마크와 환경성 용어를 사용해 광고하는 15개 사업자에게 인증번호 등 친환경 제품 근거를 함께 기재하도록 권고했고 이 가운데 4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인증번호를 기재했다. 나머지 11개 사업자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법정 인증 제품인지 의심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녹색제품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인증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