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무노조 경영 원칙’을 폐기하자 창사 53년 만에 첫 파업 위기가 찾아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하면서 삼성도 다른 기업들처럼 매년 노사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2021 임금협상에서 삼성전자의 노사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지난 4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사 분쟁을 조정하는 중노위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받으면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꾸려 10일간 노사 양측에 중재를 시도하게 된다.
그래도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하게 된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노조가 파업을 결정할 경우 삼성전자 창사 53년 만에 첫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삼성전자 내 4개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꾸리고 지난해 10월부터 총 15차례의 교섭을 벌이며 회사와 2021년도 임금협상을 해왔다.
노조는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과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약 8000만원) 지급, 성과급 지급 체계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정한 기존 임금인상분(기본인상률 4.5%+성과인상률 3%)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협상 최종안에 대해 “노사 간 대화는 이제 결렬됐다. 합법적인 쟁의행위권을 확보하고 회사에 맞서 더 큰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조합원 수는 4500명 규모다. 국내 전체 삼성전자 임직원(약 11만4000명)의 4% 수준이다. 삼성전자 측은 “노조와의 대화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한 것을 바탕으로 삼성의 노조 활동이 공식화됐다. 2020년 이재용 부회장은 그동안 삼성이 암묵적 힘으로 눌러왔던 ‘무노조 경영 원칙 폐기’를 선언했다. 더불어 이 부회장은 4세 경영 승계도 포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도 지난해 6월 창사 이래 첫 파업을 했다. 2주간의 파업 끝에 노조는 결국 회사가 정한 기존 임금인상률에 따르기로 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