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 상에서 자가검사키트가 유통되면서 발생하는 매점매석·가격교란의 불법행위 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간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전날인 10일 오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키트의 감염 취약계층 지원 및 수급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최우선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달 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 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높은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한정키로 했다.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 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고 시장상황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등은 업계와 최종 협의 중이며 확정되는 즉시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달 21일부터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으로 배포하기로 했다.
정부는 2월 동안 7080만개, 3월에는 총 1억9000만개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가 국내에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속항원검사키트의 국내 유통 물량을 늘리기 위해 앞으로 5개 생산업체는 향후 수출 물량에 대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필요시 긴급 생산 명령을 내리는 등 여러 수단을 강구한다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