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이 4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왕따 주행' 논란으로 얽혔던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16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후배인 원고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 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2017년 11월 이전에 가해진 폭언은 소멸 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원고·피고와 함께 훈련한 선수들이 일치하게 국가대표 훈련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화를 내며 욕설하는 것을 봤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며 "그 내용은 원고의 스케이트 속력에 관한 것으로, '천천히 타면 되잖아 XXX아" 등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름은 4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 노선영·박지우(강원도청)와 함께 출전했다가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통해 따돌림은 사실무근이라 발표했지만, 이미 여론의 뭇매를 맞은 김보름은 심리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 김보름은 지난 2019년 1월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반박했고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보름의 손을 들어줬지만, 일부 승소에 그쳤다. 법원은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인터뷰 내용이 노선영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배상에 넣지 않았다. 법원은 "일부 허위 사실은 직접 원고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연맹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피고 입장에서 느낀 것을 다소 과장한 것"이라면서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창 올림픽 당시 여론을 뜨겁게 달궜던 '왕따 주행'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 판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피고의 허위 인터뷰로 명예가 훼손됐는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를 소외시키고 종반부 갑자기 가속하는 비정상적인 주행으로 '왕따 주행'을 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정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결론지었고, 재판부 역시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경기는 정상적 주행이었고, 오히려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 주행순서를 결정하고 선수 간의 간격이 벌어질 때 적절한 조처를 할 지도력의 부재 등으로 초래된 결과"라며 "설령 선수들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다고 해도 각자의 주행패턴과 속도대로 주행하고, 뒤처진 선수는 최선을 다해 앞 선수를 따라가는 것이 경기 결과에 유리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