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가 나란히 서 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2일 한 식구가 될 길이 열렸다. 다만, 10년 동안 '독점 노선'을 반납해 나가야 한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노선 중 '중복노선'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고, 이 가운데 국제선 65개 중 26개 노선과 국내선 22개 중 14개 노선이 경쟁제한에 우려가 있다고 봤다.
경쟁제한 노선은 국제선 미주 5개, 유럽 6개, 중국 5개, 동남아 6개, 일본 1개, 대양주 등 기타 3개와 국내선 제주, 청주, 부산, 광주, 진주, 여수, 울산 노선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운항노선 현황, 노선별 점유율 변동, 슬롯·운수권 배분 현황, 운임 결정구조 및 운임현황, 관련 법제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 검증 및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 있는 국제노선 표. 공정위 제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결합 이후 우리나라 국제선 전체 약 48.9%, 국내선 제주 노선 전체 약 62.0%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이에 공정위는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시정 조치를 결정했다. 특히 2020년부터 항공 여객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항공운송시장이 정상적이었던 2019년 경쟁상황을 기준으로 정했다.
가장 먼저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슬롯과 운수권 개방조치를 부과했다. 슬롯은 공항 내 이·착륙 허용 횟수를 뜻한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26개 국제노선 및 8개 국내노선을 대상으로 신규 항공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기존 항공사가 해당 노선 증편 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 국내공항의 슬롯 반납을 의무화했다.
또 국제노선 중 운항에 운수권이 필요한 총 11개 노선(런던, 파리, 로마, 이스탄불, 프랑크푸르트 등)에 대해 신규항공사 진입, 기존항공사 증편 시사용 중인 운수권을 반납하도록 했다.
단, 대한항공이 반납해야 할 운수권 개수의 상한선은 두기로 했다.
이행 기간은 10년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기업이 충분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라며 "항공사가 가진 노선 재배분이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 충분한 수익성 있다 판단하면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운수권을 받을 항공사가 나오지 않으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슬롯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공정위는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시장 불확실성,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상황 등 고려 시단기간 내 모든 노선에 새로운 항공사의 진입이 어려울 수 있어, 구조적 조치 이행기까지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행태조치도 병행 부과하기로 했다.
각 노선에 대한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좌석 간격·무료수하물 등 서비스품질 유지, 항공마일리지 불리하게 변경 금지 등이다.
각 노선별·분기별·좌석 등급별 평균 운임을 2019년 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을 금지하고, 좌석 간격이나 무료 기내식· 무료 수하물·기내 엔터테인먼트·라운지 이용 등 소비자 제공 서비스의 주요한 내용을 2019년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소비자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마일리지 제도 또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고,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은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노선별구조적 조치가 모두 이행돼 신규 항공사의 진입이 완료되면 노선별로 행태적 조치의 이행 의무는 종료된다"고 말했다.
다만, 장거리·중단거리 노선에 국내 중소형 항공사가 진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병희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항공사는 한두개 노선만 운항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수익성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 보고 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국내 LCC들이 5000km 이상의 노선을 뛸 수 있는 기재를 갖고 있지 않아, 투자 이뤄지지 않으면 국내 LCC 진입 어렵지 않겠냐 우려도 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국제선 장거리 및 중단거리 노선에서 경쟁압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항공운송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우 긴요한 사항으로 국내 LCC 등의 적극적인 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