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선임을 앞두고 있는 함영주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라는 암초를 만났다.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첫 패배를 당했다. 회장 선임에는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정식 취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년 임기 내내 재판에 대한 부담과 반대 목소리를 안고 가야 할 상황에 놓였다.
15일 하나금융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함 부회장이 낸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사법 리스크를 고려해 함 부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던 만큼 회장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3월 함 부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함 부회장은 그해 6월 문책경고 등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가 행정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서도 금융권 취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 오는 25일 하나금융 주주총회에서 함 부회장의 회장직 선임 안건이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나금융은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게다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함 부회장이 주총에서 회장에 공식 취임하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하나금융이 항소를 천명하면서 장기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함 부회장의 회장 임기 내내 재판이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회장 임기 3년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것이란 얘기다.
더구나 함 부회장이 받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만약 임기 내 DLF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 '회장직 연임'도 막히게 된다.
하나금융 전체 이미지의 타격은 물론 외국인 주주 비율이 67%에 이르는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 등 부정적인 여론도 함 부회장에게는 부담이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지난 11일 보고서를 내고 함 부회장과 관련된 재판과 제재 사실이 지배구조 실패를 가리킨다며 그의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라고 주주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또 경제개혁연대도 “함 부회장은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서 적격성이 없다”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은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향력이 크다고 알려진 ISS의 권고에 따른 외국인 주주의 움직임과 9.94%(2021년 3분기 기준) 지분율의 국민연금이 함 부회장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할지 등은 함 부회장의 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DLF 사건과 관련해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며 "그런데도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