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인 래퍼 노엘(22·
본명 장용준)의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혐의에 대한 사건 1심 선고가 8일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장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기회를 만들어달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장씨 측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폭행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