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한 2016년 12월에는 여성의 신체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이에 승리의 SNS 계정 사용 가능 여부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SNS 중 인스타그램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계정 사용을 금지하고 신고를 권유하는 정책이 있다. 실제로 전국 성범죄자 등록 리스트 링크, 온라인 뉴스 기사 링크, 법정 문서 링크 중 하나를 포함해 신고 후 인스타그램 측에서 사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계정은 즉시 비활성화된다.
앞서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고영욱과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가수 최종훈, 정준영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활성화된 바 있다.
한편 승리는 이날 대법원이 처벌을 확정함에 따라 국군교도소에서 민간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승리의 형기는 약 9개월 이후인 2023년 2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