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직원의 연령에만 근거해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대법원 1부는 26일 퇴직자 A 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1991년 연구원에 입사한 뒤 2014년 명예퇴직했다.
연구원은 노조와 합의해 2009년 1월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A 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A 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과 역량 등급이 강등된 수준으로 기본급을 받았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성과연급제가 A 씨를 포함한 55세 이상 직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때문에 임금과 임금 외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 관해 차별하는 것으로 봤다.
이날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금피크제는 직원 정년을 약속하는 대신 조금씩 임금을 낮추는 제도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고령 근로자의 실업 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0년대 초부터 도입됐다. 청년 고용 보장을 위한 목적도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기업들은 혼란에 빠졌다. 청년 일자리 창출도 벅찬데 높은 수준의 고령자 임금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노동 현안에서 기업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임금피크제의 본질과 법의 취지 및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며 "향후 고령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역시 "줄소송 사태와 인력 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에서 청년 일자리가 느는 효과는 미미했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만 삭감됐다"며 "오늘 판결을 계기로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