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화통신은 “10일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에서 크리스의 강간 및 집단음란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크리스의 기소를 의미한다.
재판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신화통신은 “재판부가 법에 따라 추후 일정을 정해 크리스에게 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는 지난해 7월 31일 강간 혐의로 형사구류(체포)됐다. 당시 중국 공안은 크리스의 체포에 대해 “우이판이 여러 차례 나이 어린 여성을 유인해 성관계했다는 인터넷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강간죄로 형사구류하고 사건 수사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에서 강간죄의 경우 통상 3∼10년형에 처해지지만 형량 가중 요인이 있으면 더 무거운 형량을 언도한다.
또 집단음란은 3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단 성관계를 주도적으로 마련하거나 자주 참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법정 형량은 5년 이하이나 미성년자를 참여시킨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고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중국 법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