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쿠팡페이의 자회사 쿠팡파이낸셜은 지난 5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 금융업에 등록했다.
쿠팡파이낸셜은 쿠팡페이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쿠팡은 올해 초 쿠팡페이의 자회사 'CFC준비법인'을 설립하고 여신전문금융업 진출을 준비하면서 이 자회사의 사명을 쿠팡파이낸셜로 변경한 바 있다. 법인 대표는 신원 쿠팡 CPLB 부사장이다.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여전업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다. 카드사가 아닌 할부 금융이나 신기술 사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등록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신청 법인의 자본금이 200억원 이상이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쳐 영업할 수 있다. 쿠팡파이낸셜 자본금은 400억원 수준이다.
쿠팡은 2015년 말부터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인 쿠팡페이를 운영해오며, 2019년에는 쿠팡파이낸셜 상표를 출원하고 이듬해 쿠팡페이를 분사하기도 했다. 금융 서비스업의 단계를 밟아온 것이다.
2020년에는 후불결제 서비스인 '나중결제'도 내놨다. 회원에 따라 최대 200만원, 할부 기간 최장 11개월까지 제공하는 신용카드 못지않은 서비스다.
게다가 금감원 거시감독국장과 금융감독연구센터 국장을 지낸 인물인 신 대표가 준비법인부터 이끌어 업계에서는 쿠팡파이낸셜의 금융시장 직접 진출 가능성은 계속해서 나왔다.
쿠팡에 따르면 쿠팡파이낸셜은 할부금융 등 이커머스 관련 핵심 금융 서비스를 기반으로 중소상공인 등 이커머스 금융소비자들의 수요에 특화된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이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는 대출 서비스와 차이를 보일지도 주목할 포인트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쇼핑에 입점한 '스마트스토어' 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말부터 사업자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대출모집 법인으로서 중개 역할을 하고, 실제 대출은 제휴 금융사가 담당하는 것이다.
반면, 쿠팡은 직접 공급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단순 중개가 아니라는 얘기다.
여전업자인쿠팡파이낸셜은 할부금융 상품을 출시하고, 네이버파이낸셜보다 더 직접적인 형태로 금융업에 뛰어들 수 있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앞서 2019년 6월 쿠팡파이낸셜로 상표를 출원할 당시 금융서비스업, 구매금융업, 대부업, 보험업, 어음교환업 등을 상표 설명으로 명시한 것을 바탕으로 대출에서 나아가 보험 등까지 영역을 넓힐 것으로 전망한다. 대표적인 빅테크 금융 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따라갈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입점 업체라는 타깃 고객이 확실히 정해져 있고, 플랫폼과 연계해 혜택이나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고객을 끌어모으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금융사와 플랫폼의 역할이 모호해지면서 금융사 입장에서는 사업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금융권에서 대출이 잘 나오지 않는 소상공인이 중심이 될 텐데, 직접 대출 시 신용 평가와 건전성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