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표 성장주’로 꼽혔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크게 휘청이고 있다. 올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주가가 폭락세다. 미래 성장동력이 불투명한 가운데 고평가와 중복 상장 논란 등도 주가를 짓누르고 있다. 문어발 확장과 내부거래 경고음까지 더해지며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모양새다.
고평가·중복 상장 논란 ‘주가 경고음’
‘국민주’로 꼽힌 ‘네카오’가 연일 신저가 경신하며 동학개미를 울리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네이버, 카카오 주식을 동반 매도하는 가운데 개인만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9월부터 지난 7일까지 네이버와 카카오의 개인 순매수액이 각 8600억원, 2500억원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네카오의 주가는 신저가 행진이다. 10일 기준으로 네이버 16만원, 카카오 5만900원까지 떨어졌다. 올해 시초가와 비교하면 네이버는 37만8500원에서 16만원으로 57.7%, 카카오는 11만2500원에서 5만900원으로 54.8% 폭락했다.
‘대참사’ 수준이다. 네이버는 올해 시가총액이 62조920억원에서 35조8350억원이나 빠졌고, 카카오는 50조1500억원에서 32조4840억원이나 증발했다. 두 기업을 합치면 시총이 무려 63조3290억원이나 감소했다.
금리 인상 기조에서 성장주의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성장 한계와 중복 상장 논란 등의 이슈로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코스피 하락폭이 25.5%였지만 같은 기간 네카오 주가의 하락폭은 코스피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북미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포쉬마크’를 2조3441억원에 인수하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역효과를 내고 있다. 인수가가 비싸다는 의견 속에서 증권가에서는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목표가를 낮추고 있다. 포쉬마크 인수 소식이 전해진 4일부터 7일까지 네이버의 주가는 17.3% 하락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포쉬마크에서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수가 완료되는 내년 1분기부터는 연결 실적에 부담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카카오는 중복 상장 논란 속에서 계열사인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카오페이 등의 주가도 추락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내달 자회사 라이온하트스튜디오의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흥행에 적신호 켜졌다.
카카오가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뱅크는 지난 7일 1만원대로 주가가 하락하자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았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사내 임직원들에게 “2022년 회계결산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의 주주환원정책 실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어발 확장에 내부거래 급증 심각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해처럼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어발 사업 확장’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급증하며 ‘경고음’이 켜졌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의 내부거래 금액은 2021년 1조1503억6900만원이었다. 이는 2017년 4960억600만원에서 약 2.3배 증가한 금액이다.
대기업집단 중 가장 빠르게 계열사 수를 늘리고 있는 카카오는 2017년 내부거래 금액 2024억1100만원 수준에서 2021년 1조4692억7400만원으로 7.3배나 급증했다. 카카오의 계열사 수는 136개로 2020년 118개에서 18개나 증가했다. 네이버도 2020년 45개에서 54개로 늘었다.
지난해 국감에서 ‘문어발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로 논란을 빚은 카카오는 올해도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지난 7일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작년 국감 지적에 대한 개선이 이행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헤어 사업은 철수와 관련해 투자자와 소통하고 있다”며 “이익 환원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간이 좀 걸린다”고 답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4년 동의의결 시행 기업으로 선정된 것도 문제로 떠올랐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면죄부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가 동의의결에 따라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할 300억원을 자사 배너와 광고 활동에 썼다. 네이버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도록 공정위가 독려한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