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안에 받기 힘드실 텐데…그래도 괜찮으시면 40만원까지 해드릴게요."
애플 '아이폰14' 시리즈의 국내 공식 출시일이었던 지난 7일 오후 1시께 스마트폰 '성지'(불법보조금을 얹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로 불리는 서울 구로구 테크노마트 신도림점은 평일이어서 그런지 한산한 모습이었다.
5년 만에 노치 디자인을 탈피해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폰14 프로를 보러 왔다고 하니 판매점 사장은 예상외로 소극적인 모습이다. 팔고 싶어도 재고가 없다고 했다.
아이폰14 일반 모델도 나쁘지 않다는 소리에 자리를 잡았더니 안내 화면의 '기타지원금' 항목에 40만원을 입력한 뒤 기자에게 보여줬다. 불법보조금이다.
'눈곱' 지원금에 불법보조금 기승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오프라인 휴대폰 매장에서는 이동통신 3사가 공시한 아이폰14 단말기 지원금을 훨씬 웃도는 불법보조금 지급이 성행하고 있다.
기자는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에스컬레이터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휴대폰 매장을 방문해 아이폰14 프로의 시세를 물었다.
그러자 해당 매장의 담당자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사전예약을 한 사람도 물건을 못 받고 있다. 난리도 아니다"라며 "카메라만 다르지 일반 모델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아이폰14 일반 모델(128GB)의 출고가는 124만3000원이다. 불법보조금은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을 하면 가장 많이 쳐줬다.
월 9만5000원의 '5G 프리미어 레귤러' 요금제와 약 2만5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교체 서비스·유튜브 프리미엄·CGV 구독팩 3종의 부가서비스를 3개월 동안 유지하는 조건으로 40만원의 불법보조금을 제시했다.
통상 스마트폰을 약정으로 구매할 때 고객은 단말기 지원금이나 요금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매장은 단말기 지원금 40만원을 편법으로 부담하면서 고객이 월 25%의 선택약정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첫 3개월은 매달 약 10만원의 요금을 내야 하지만, 이후 4만~5만원대의 저가 5G 요금제로 바꾸면 월 납부금은 7만원대로 뚝 떨어진다.
이통 3사 중 SK텔레콤의 불법보조금이 가장 낮았다. 월 8만9000원의 '5GX 프라임'을 4개월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같은 기종을 구매하면 32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했다. 잠시 고민하자 38만원으로 올렸다.
사전예약 기간에는 42만원을 줬다고 한다. LG유플러스처럼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이었다.
통신비에 기깃값을 포함해 매월 11만원가량을 내다가 두 번째로 저렴한 5G 요금제인 '슬림'(월 5만5000원)으로 바꾸면 월 납부액이 7만원 후반대로 저렴해진다.
아이폰14 일반 모델도 재고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수요가 많은 미드나이트와 스타라이트는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매장 관계자는 "아이폰은 단말기 지원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 당연히 요금 할인이 이득"이라고 했다.
이통사가 부담하는 요금 할인과 달리 단말기 지원금은 제조사의 재원도 들어가는데, 애플은 충성고객이 많아 높게 책정하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통 3사의 아이폰14 프로(이하 256GB) 단말기 지원금은 5G 요금제에 따라 SK텔레콤은 7만4000~13만7000원, KT는 8만5000~24만원, LG유플러스는 8만7000~22만9000원이다.
경쟁 모델인 삼성전자 '갤럭시Z 플립4'(이하 갤Z플립4) 256GB 모델의 지원금이 최소 25만5000원에서 최대 65만원까지 설정된 것과 대비된다.
다른 매장에 들러 출고가 169만4000원의 아이폰14 프로를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지 물었다.
이번에는 월 9만원대의 KT '5G 초이스' 요금제를 추천했다. 티빙과 같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부가 혜택과 5G 데이터 무제한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전 매장과 마찬가지로 단말기 지원금을 우회해 지원하고 월 요금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깃값은 134만원으로 30만원 넘게 깎아준다고 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2만원을 더 빼준다.
여기에 제휴카드까지 발급하면 기깃값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롯데·농협·우리카드 중 하나를 만들어 매월 30만원 이상 쓰면 67만원까지 내려간다.
종합해보면 이곳 매장들은 아이폰14 시리즈에 최대 40만원의 불법보조금을 매겼다. 이통 3사 주력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
이통사마다 부가서비스 가입 조건이 다르다. 일반·플러스 모델은 일부 색상에 한해 바로 받을 수 있지만, 프로와 프로 맥스는 물량이 풀리지 않아 오래 기다려야 한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장 상담사에게 삼성전자 신제품 현황을 물었더니 "갤Z플립4 정도야…"라며 여유로운 웃음을 보였다. 재고와 지원금 모두 충분하다는 의미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서울시 시세표를 살펴보니 10만원대 5G 요금제에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갤Z플립4의 기깃값은 30만원대에 불과하다.
지원금 과다 지급·고가요금제 강제 이같은 사례들은 현행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위반했다.
특정한 요금제에 가입·유지하도록 강제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 단말기 지원금은 초과 지급했다. 매장이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은 이통사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공시지원금의 15%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시장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5%의 추가지원금을 30%로 상향하는 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구매 창구와 방법에 따라 소비자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불법보조금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3년 9개월간 '지원금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위반'을 사유로 판매점을 제재한 사례는 3066건에 달한다.
지원금 과다 지급의 경우 2019년 437건에서 이듬해 1028건으로 급증했다. 2019년 4월 5G 상용화 과정에서 이통 3사가 출혈 경쟁을 펼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해에도 1051건으로 전년 대비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550건이다.
오프라인에서는 1504개 업체가 2174회, 온라인에서는 473개 업체가 892회 적발됐다. 하나의 판매점이 법을 위반해 제재를 당해도 주소를 다르게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하는 방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영업을 지속한 사례도 있었다.
이정문 의원은 "이동통신 판매점의 불법보조금 지급 실태를 규율하는 데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방통위는 KAIT의 자율 감독이 실효성을 갖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