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이 음주 상태로 약 13km 가량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음주측정 거부·차량 절도 혐의와 더불어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도 검토 중이다.
1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씨가 지난 11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3km 거리를 직접 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사건 당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모 식당에서 술을 먹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흰색 SUV에 지인과 탑승했다. 이후 지인을 성남시 수정구에 내려주고, 대리기사가 하차하자 신씨는 직접 차를 몰고 송파구까지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씨는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수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한 신씨가 운전한 흰색 SUV 차량이 도난 접수된 타인의 차량인 것으로 확인돼 절도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신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검은색 벤츠 쿠페로 착각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수사사항을 종합해 법률 검토 후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