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판타지오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 사안은 그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데일리는 차은우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국세청은 소득세 등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차은우 측은 국세청의 판단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해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전했다.
차은우 모친 최 씨가 차린 A법인은 판타지오와 연예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으며 차은우의 소득을 나눠 가졌다. 그러나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 A법인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 판타지오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판타지오입니다.
금일 보도된 당사 소속 아티스트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 기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입니다.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