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으로 유명한 인터넷 인기 BJ가가 시청자에게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김재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BJ 김모(4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피해자에게 "주민세 1천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에 갚겠다"고 해, 무려 13회에 걸쳐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등 피해 금액은 9천290만에 달했다고 한다.
당시 김 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채무가 약 2억400만원이었다.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음에도 계속해 돈을 빌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씨는 같은 해 5~6월 서울의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부터 계약금 3천만원을 받고도 제대로 방송 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의 소식을 접한 팬들은 "그래도 1세대 BJ여신이었는데 이렇게 몰락하다니", "충격이다. 유튜브도 구독했었는데", "1억원이나 빌려주는 팬은 도대체 뭐지?" 등의 반응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