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인해 소비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했다. 입출금이 멈춘 동안 특정 가상자산 시세조정 작업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적인 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윤창현 의원은 지난달 31일 해당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안이다.
이 법률안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신탁하며, 이용자의 가상자산 명부를 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킹·전산 장애 등 사고 보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했다. 또 가상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도 넣었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률안 가운데 특히 이용자 자산의 보호 측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자 입출금을 차단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형성된 가격 때문에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에서 손해를 볼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는데도 수용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와 관련해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추가하는 데에도 동의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단계적 입법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자산평가업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해 내년 정기 국회 이전에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법률안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감독·검사하고 법령 위반 시 시정을 명령하거나 수사 기관에 고발하며 디지털자산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해 조사,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가상자산을 조사하는 금융위 공무원에게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심문, 압수, 수색 권한을 부여하고 법 위반에 대해선 형사 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