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사와 이용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게임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강화에 무게를 둔 법안 개정에 나서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3월 게임 콘텐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이템과 같은 게임 내 콘텐츠는 영화·음반·콘텐츠와 달리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적이다. 게임사들은 이미 판매한 콘텐츠의 성격을 임의로 조정해 직간접적인 이용자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게임사가 게임물 내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할 때 가격·내용·판매 기간·제공 방법 및 기간·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교환과 반환 및 그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광고로 알리는 의무를 개정안에 담았다.
게임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게임 콘텐츠의 제공이 중단되거나 대체·결합·교환 형태로 지급하는 게임 콘텐츠가 고지된 것과 다르면 바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환급 및 보상에 필요한 조처를 하는 내용도 넣었다.
대체·결합·교환되기 이전의 유료 게임 콘텐츠의 대금 환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게임사는 응해야 한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7월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사가 이용자에게 별도 공지 없이 업데이트하는 이른바 '잠수함 패치' 등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누락사항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의 내용을 수정할 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는 등급 재분류를 위한 신고일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변경 사항의 고지 의무는 규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용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게임사가 게임 변경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에 머물러있다.
게임 내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로 결정되는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의 핵심 수익원이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산업법 제33조 제1항 중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등급, 게임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시 의무를 부과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조작 의혹 등으로 증가하는 피해를 막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와 별개로 게임제작업자 및 게임배급업자 역시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그간 자율로 맡겼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향후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