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7일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인 다음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연이은 두 좌석 티켓을 양도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후 글을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받은 돈을 떼먹는 등 약 9개월간 44차례에 걸쳐 1300여만원을 편취했다.
특히 A씨는 콘서트 티켓 외에도 상품권, 운동화, 의류 등 허위 판매글을 올린 정황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