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도끼를 비롯해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 상습체납자 6940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7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1개 명단도 함께 게시했다.
도끼는 종합소득세 3억 원을 체납해 이번 명단에 포함됐다. 앞서 도끼는 지난 7원 법원으로부터 해외 보석 업체에 미납대금 3만5000달러(약 4500만 원)를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기도 했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혜경 트리제이컴퍼니 대표도 조세포탈범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세금 18억5500만원을 포탈한 전 대표는 해외에서 얻은 소득 일부를 자신이나 타인 명의 금융계좌로 이체해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축소했다.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겐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개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 고액·상습체납자 7461명에게 사전 안내해 반 년간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 기회를 줬다. 그럼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6940명을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기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