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센터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2.12.22. 예비역 병장(미스터트롯1의 입상자)인 김OO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행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 이유에 대해 “김OO는 해군 병장(해군작전사령부 군악대 소속 병사)의 신분이었던 2019.11.23. 당시 미스터트롯OOOOOO회사(유)와 영리 목적의 방송 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를 위반한 행위이며, 미스터트롯OOOOOO회사(유)가 당시 김OO가 군인 신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영리 목적의 계약을 체결토록 권고, 제의 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패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영수 센터장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는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군인복무기본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김OO는 마치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대응을 했는데, 이는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수 센터장이 신고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김OO의 미스터트롯 출연을 위해서 상당한 배려를 베풀었던 해군이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비록 이 사건이 별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 군의 명예가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공식적인 사과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패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김희재는 2019년 11월 23일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와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 츨연한 것을 두고 군 복무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희재의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은 22일 일간스포츠에 “신고 접수를 한 것을 알고 있다. 당시 김희재가 군악대에 출연과 관련해 보고를 했고 군 관계자와 함께 절차를 밟아 출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