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배우 에즈라 밀러가 강도와 절도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12일(한국시간) 버라이어티, NBC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에즈라 밀러가 더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해 검찰과 유죄 협상에 나섰다.
유죄협상제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보다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다.
외신들은 검찰이 에즈라 밀러에게 1년의 집행 유예와 500달러(한화 약 62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에즈라 밀러는 지난해 5월 버몬트주 스탬퍼드의 한 주택에 몰래 침입해 여러 병의 술을 훔친 혐의로 8월 기소됐다. 당시 주택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집주인이 경찰에 강도 사건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즈라 밀러는 미성년자 성범죄, 폭행, 성추행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에즈라 밀러는 물의를 일으킨 점을 인정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즈라 밀러는 오는 6월 23일 첫 히어로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