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의 중국 사업 파트너사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메디톡스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손해 배상과 관련된 내용은 20일 공시됐고, 청구 금액은 약 1190억원이다. 이로 인해 메디톡스의 중국 진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젠틱스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메디톡스와 블루미지가 설립한 현지 합작법인 '메디블룸'의 계약 조항이 위반됐고, 젠틱스에 메디블룸 계약 해지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2015년 블루미지와 메디블룸을 설립하는 등 보툴리눔 제제 중국 진출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블루미지가 메디톡스와의 협력 관계 해지 의사를 밝히며 제동이 걸렸다. ‘보톡스’라 불리는 보툴리눔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쓰이는 생물학적 제제다.
당시 블루미지는 메디톡스가 판매용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블루미지가 중국 현지 허가 절차를 마치면 메디톡스가 제품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4년이 넘도록 품목허가에 진전이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SIAC 규정상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메디톡스는 해당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경제사절단에 포함되는 등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다. 메디톡스는 국내 기업 최초로 두바이에 보툴리눔 톡신 완제품 공장을 건립하는 양해각서를 지난 17일 체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