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약서에 '휴재권'과 '분량'을 명시해 작가의 복지 강화에 나선다.
카카오엔터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웹툰·웹소설 창작자 계약서 개정안을 31일 발표했다. 정기적으로 작품을 연재하는 모든 작가를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창작자 복지 증진 관련 권리를 계약서에 명문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도 카카오엔터는 창작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재 요청 시 논의 아래 원하는 만큼 휴재가 가능하도록 해왔다.
직계약 작가의 경우 건강 지원 정책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웹툰은 시즌·단기·경조사·코로나 등 다양한 휴재 정책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서에 창작자의 휴재 권리를 보다 분명하게 기재해 창작자들의 건강 및 복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이에 웹툰과 웹소설 모두 '창작자의 복지를 위해 상호 협의 하에 추가로 휴재를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문화한다.
또 웹툰은 '40화 기준으로 휴재권 2회를 보장한다'는 구체적인 문구를 명시한다. 40화는 통상 주 1회 연재를 고려했을 때 1년가량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40~50화당 최소 2회 휴재권 보장' 기준을 반영했다.
회차별 연재 분량에 대한 조항도 넣는다. 웹툰과 웹소설 모두 '작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연재 분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웹툰은 계약서에 1화당 최소 컷 수를 기존 60컷에서 50컷으로 조정한다. 작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황현수 카카오엔터 스토리부문 대표는 "이번 계약서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올해도 창작자와 정부 및 유관 관계자들과 지속해서 논의해 창작자들을 위한 여러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