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신제품 교체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했다는 의혹을 두고 국내 소비자들이 단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2일 소비자 9800여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소비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소비자들은 지난 2018년 3월 특정 업데이트 이후 아이폰 성능이 떨어졌다며 소송을 냈다.
소비자 측은 "애플이 문제가 된 iOS 업데이트로 아이폰의 성능 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 은폐·고객 이탈 방지·후속 모델 판매 촉진 등을 위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이런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했다.
당시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사용량을 제한한 것은 맞지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