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설립자 이수만 대주주의 법률대리인이 SM이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8일 이수만 대주주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SM 이사회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 결정이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라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SM을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SM 이사회는 신주(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카카오가 이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을 통해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취득하게 돼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하지만 이수만 대주주 측은 “위법한 결정”이라며 이러한 이사회 결정에 반발했다.
이수만 측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 담긴 핵심 주장은 3가지다. 이수만 법률대리인 측은 “현재 SM에는 충분한 현금유동성이 있어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하면서까지 외부의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시급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다”며 “자금 조달을 함에 있어서 SM의 이사회는 상법이 원칙으로 상정하고 있는 주주배정 방식을 택하지 않았고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물량은 전환권 행사를 전제로 SM 전체 지분의 9.05%에 이르는 막대한 물량으로 현 최대주주의 지위를 현저히 약화시키는 위법한 발행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SM 이사회 측은 “카카오 측과의 계약 체결은 다각적 사업협력 및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별 주주의 구체적, 개별적 이해관계를 우선해 고려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수만 법률대리인 측은 법원에 이번 카카오와의 계약 기한인 내달 6일 이전에 가처분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수만 법률대리인은 “SM 이사회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 결정이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기존의 수많은 판결례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결정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