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가상자산(가상화폐) '위믹스' 상장폐지에 불복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거래소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16일 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3건의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항고 사건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위메이드는 해당 닥사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의 유통량 공시를 문제 삼아 상장폐지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닥사의 손을 들어 주었고, 위믹스는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퇴출당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불복하면서 지난해 12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최근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위믹스가 전날 코인원이 위믹스를 원화마켓에 재상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상장 여파로 지난 15일 기준 1500∼1600원 선에서 거래되던 위믹스 가격은 재상장 이후 한때 2500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다.
위메이드가 원화마켓에 상장한 코인원을 포함해 모든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소송까지 취하하면서, 업계에서는 위믹스의 추가 재상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분위기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