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의 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취득하면서 SM엔터테인먼트의 1대 주주로 등극하게 됐다.
하지만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이 아직 진행중이므로 향후 판도가 뒤바뀔 가능성도 아직 존재한다. 가처분신청이 기각된다면 카카오가 예정대로 SM 2대 주주가 돼 변수가 커지기 때문이다.
22일 하이브는 공시를 통해 이 전 총괄이 보유한 SM 보통주 352만3420주(1주당 12만원)를 조기 취득했다고 밝혔다. 하이브의 SM 지분 취득 예정일은 원래 오는 3월 6일로 예정돼있었지만 12일 앞당긴 이날 거래를 마무리했다.
이 전 총괄 측도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는 SM의 발행주식 총수 2381만401주의 약 14.8%를 소유해 1대 주주가 됐다”며 “이 전 총괄은 86만8948주(약 3.65%)를 소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전 총괄의 남은 SM 지분 3.65%도 기업결합승인을 받은 시점 또는 거래종결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가운데 빨리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이 걸려 있어 하이브 몫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박지원 하이브 CEO는 이날 SM 주주들과 아티스트, 팬들을 염두에 둔 입장문을 배포했다. 박 CEO는 “지분 인수 과정에서 SM과 이 전 총괄의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했다”며 “SM은 앞으로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이자 주주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사의 기업 철학이 이끌어낼 시너지와 혁신 ▲멀티레이블 체제를 통한 창작물의 완전한 자율성 보장 ▲세계 음악시장에서 게임체인저가 되기 위한 노력 등을 약속하며 “하이브와 SM이 힘을 합쳐 세계 3대 메이저 음악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 보자”고 당부했다.
또 박 CEO는 SM 아티스트를 향해서도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하이브가 매니지먼트 컴퍼니로서 당사 아티스트를 존중하고 아끼듯이 SM 아티스트 분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 하이브의 매니지먼트 역량을 총동원해 긍정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박 CEO은 최근 발생한 SM 이성수 공동대표의 폭로전과 SM 경영진이 하이브의 인수를 ‘적대적 M&A’로 규정한 것을 인식한 듯 “사업 방향에 영향을 주는 단기적 의사결정이나 일부 경영진의 섣부른 판단과 행동으로 혼란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경영진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이브가 SM 최대 주주는 됐지만, SM을 장악할 수 있을지는 아직 추후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
SM 현 경영진은 지난 7일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119억 상당 신주와 1152억원 상당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는 SM의 지분 9.05%를 보유해 2대 주주로 등극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이 전 총괄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SM의 신주·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전 총괄이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되면 카카오는 하이브와 전면전을 펼치기 어렵다. 기각될 경우에는 카카오가 9.05%의 지분은 확보하므로, 카카오가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 12만원 보다 높은 가격에 공개매수에 나서며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에서 진행된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에서는 이 전 총괄 측이 “위법 사항”을 주장하고, SM은 “경영상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하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SM 내부 상황도 관건이다. SM 아티스트들은 경영권 분쟁에 대한 혼란스러운 심경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직원들 또한 직장인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를 통해 하이브의 인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과연 하이브가 그리는 청사진에 SM이 포함될 수 있을지, 아니면 SM이 카카오를 등에 업고 자생할 수 있을지, 이래저래 가요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